작성자 : 관리자 2011-03-20 19:50

[번역공증] 번역공증 서비스를 받고 싶습니다.

<번역공증>은 공증받으실 문서(원본)와 번역본이 상이함이 없이 일치함을 증명하는 절차입니다.

따라서 원본 문서의 번역이 먼저 완료된 후 원본과 번역본을 가지고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습니다.

접수는 공증받으실 원본 또는 복사본으로 할 수 있으나, 공증은 보통 원본으로 받습니다.

 

1. 원본으로 접수하실 경우

원본을 우편이나 퀵(고객께서 원할경우)으로 접수하거나 시간이 여유치 않을 경우 당사 방문을 통해 접수합니다. 번역과 공증이 끝난 후 서류가 완료되면 고객님께 연락을 드립니다.

 

2. 복사본으로 접수하실 경우

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문서를 가지고 번역작업을 하며 번역이 완료된 후 고객님께 원본을 받아 공증을 진행합니다.

 

 * 원본 접수 :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2-30 제이플러스타워 201호 (주)미래번역

 * 사본 접수 : 이메일 miraetrans@naver.com 또는 팩스 02-558-8355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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